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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인상 둘러싼 공방 왜?

정부 ‘역대 3번째 높은 인상’ VS 시민단체 ‘꼴찌에서 두 번째’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8/19 [16:26]

최저생계비 인상 둘러싼 공방 왜?

정부 ‘역대 3번째 높은 인상’ VS 시민단체 ‘꼴찌에서 두 번째’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8/19 [16:26]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인 현금급여 기준도 4.2% 인상해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했다. 수급자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기초생활수급당사자와 관련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리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이라며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작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결정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역시 대체적으로 최저생계비가 대폭 올랐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당사자와 관련 노동-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민생보호대책위원회(이하 2013민생보위)는 “1999년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이래, 인상률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조사는 4차례로 세 번째 높은 인상률이라는 것은 꼴찌에서 두 번째에 불과한 인상률에 대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은 소득인정액 과 급여를 합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법률로 보장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그 차액만큼 급여를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2013민생보위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빈곤대책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저생계비는 처음 도입된 99년 당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0.7%, 중위소득의 45.5%였다. 반면 2010년 계측치(139만7488원)는 평균 소득의 32.6%, 중위소득의 36.6%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비 산출 기준 면적 조정, 피복신발비의 내구연수 조정 등으로 생계비 계측을 현실화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거비 산출의 기분 면적을 37㎡에서 40㎡로 소폭 상향하는 것에 그쳤고 피복신발비 등의 내구연한도 비현실적이다.

신사·숙녀복의 내구연구는 기존 12년에서 10년으로 조정, 동내의, 속치마의 내구연수를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조정, 장갑을 기존 6년에서 2년, 허리띠 6년을 3년으로, 운동화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빈곤층의 생활 기준을 최저의 밑바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3민생보위는 “단가 9만원짜리 동복신사정장 2벌로, 단가 8만원짜리 춘추복정장 2벌로 10년, 단가 9만원짜리 동복숙녀복 2벌과 단가 7만원짜리 춘추복정장 2벌로 10년, 동내의 단가 2만원짜리 3벌로 6번의 겨울을 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을 보면, 수급자가 받는 혜택은 줄이도록 돼 있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10월부터는 개별급여로 전환된다.

통합급여 체계 는 생계·주거·의료 등 급여 항목을 가르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데 비해 개별급 여는 분야별로 따로 책정해 지급하기 때문에 혜택을 쪼개는 효과로 인해 기초수급 자는 139만 명에서 220만 명가량으로 늘어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혜택을 입는 가구가 80만 명가량 늘어나 박근혜 정부의 주장대로 맞춤형 복지 혜택이 차상위층으로 일부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 모든 혜택을 받는 기초수급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2013민생보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분명히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물가상승률만 형식적으로 반영했다”면서 “복지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복지가 결국 생색내기, 말 뒤집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민생보위는 비현실적인 계측방식 그대로를 고수해 실질적인 인상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을 규탄하면서 자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당사자 24가구의 가계부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8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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