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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는 새누리당의 꼼수다

단체장은 현행대로...현역 기득권 정당공천제 유지 속내 드러내

정창오 편집국장 | 기사입력 2014/01/06 [09:59]

‘기초의회 폐지’는 새누리당의 꼼수다

단체장은 현행대로...현역 기득권 정당공천제 유지 속내 드러내

정창오 편집국장 | 입력 : 2014/01/06 [09:59]

새누리당이 드디어 제 하고 싶은 말을 던졌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가 6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권을 기어코 행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뜬금없이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현재도 방만한 지방행정이 예산 낭비와 단체장 전횡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 정당공천이라는 사전 검증 절차가 사라지면 참신한 지역 정치인의 진출은 봉쇄되고 지방 토호들의 발호를 사실상 부추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당공천 폐지 시 출마자들의 난립과 선거가 과열돼 지역갈등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란 사족도 달았다. 그러면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단체장은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사자와 기득권층 반발을 감안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가 추진 중인 방안과 동일하게 일단 7개 특별·광역시 구의회부터 폐지한 뒤 대상을 확대하고 광역의원 수를 늘려 지방정부 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으로 포장해도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번복은 절대 양보하기 싫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또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정당공천 폐지에 국한하지 않고 기초의회 폐지와 광역의원 증가 등 지방행정 문제까지 논의할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결론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

당장 야권과 시민사회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을 ‘꼼수’라고 지적한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유지하면서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것은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선 풀뿌리 민주주의를 아예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란 것이다. 또한 되지도 않을 논쟁을 불러 일으켜 대선공약 폐지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면서 이번 선거는 현행대로 가려는 속셈이란 지적도 있다.

한편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 특위는 정당공천 범위를 교육감까지 확대해 교육감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동반 출마)’ 또는 공동후보등록으로 묶겠다는 안과 광역단체장의 연임(連任) 한도를 현행 3선에서 재선까지로 줄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방안들 역시 ‘교육자치권 확보 및 비정치성 부여’라는 측면과 ‘연임 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에 따른 위헌’ 논란 때문에 도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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