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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편법 도심에 대형마트’ 의혹

사실상 막을 방법 없어...대구경실련 각종 의혹 진상조사 요구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07/16 [11:29]

롯데마트 ‘편법 도심에 대형마트’ 의혹

사실상 막을 방법 없어...대구경실련 각종 의혹 진상조사 요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7/16 [11:29]

대구광역시는 지난 2006년,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소매점의 지역기여도 향상 및 신규진입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4차순환선 내 도심에는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해 왔지만 롯데마트가 복합쇼핑몰을 지은 후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편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중개사업자 등에 따르면 롯데가 시행사인 SPH(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주식회사)에 부지매입 작업을 의뢰했고, SPH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지매입 업무를 하청해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23번지 일대 8천여평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일부 언론에 롯데마트의 편법 입점 추 의혹이 제기되자 롯데마트는 ‘현재로는 대구에 들어갈 계획이 별로 없다. 부지 매입비 관련부분은 시행사(SPH)의 입점제안서를 받은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북구청이 지난해 8월 개설 등록신청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북구청이 지난해 4월쯤 공문으로 칠성 쇼핑센터 사업 문의를 해와 4차순환선 내 대형마트나 SSM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그러나 구청은 몇 개월 뒤 일방적으로 대형마트 등록을 해줬고 시는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인 SPH는 지난해 8월에 ‘칠성 SPH 쇼핑센터’라는 명칭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신청을 하고 북구청은 주변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의 등의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해 주었는데 이후 사업권이 올해 6월 SPH에서 롯데마트로 변경됐다.

사업권을 인수한 롯데마트는 북구청에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신청을 하였고 북구청은 승인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구에 들어갈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롯데마트 칠성점 입점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이용, 시행사를 시켜 땅 매입을 한 후 대형 쇼핑몰속에 마트를 입점시켜 운영하는 것으로 상당한 비난이 따를 전망이지만 현재 관련법상 대형 쇼핑몰로 허가를 받은 후 마트를 개점할 경우 뚜렷한 제재방법이 없다.

물론 대구시의 입장은 북구청과 달리 강경하고 단호하다. 대구시는 롯데마트의 대형마트 불가방침을 천명하고, 대형마트의 편법 진입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편법 진입한 대형마트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러한 조치는 평가할 만하지만 롯데마트 칠성점 입점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제실천연합은 16일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롯데마트 칠성점 입점은 대구지역에 또 하나의 대형마트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4차순환선 내 도심의 대형마트 입점은 2006년부터 지속되어온 대형마트 입점 억제정책의 붕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구경실련은 롯데마트 칠성점 입점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 승인 등 롯데마트 칠성점과 관련된 정보공개 및 롯데마트의 대형마트 변경 등록 신청 거부 ▶편법으로 진입한 대형마트를 강력 응징하는 장치 마련 ▶롯데마트의 편법 입점 추진의혹, 북구청의 ‘꼼수 승인’ 등 각종 의혹 진상조사 ▶입점을 막기 위한 범시민적 운동 전개 등을 대구시와 지역사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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