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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기업, 중소기업과 공동특허 악용

홍지만 ‘납품 조건으로 사실상 특허 빼앗기’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10/09 [10:24]

<국감> 대기업, 중소기업과 공동특허 악용

홍지만 ‘납품 조건으로 사실상 특허 빼앗기’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0/09 [10:24]

국회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특허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특허가 사실상 대기업의 특허 빼앗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이나 등록이후 대기업과 공동특허로 변경하는 경우나, 아니면 특허출원 자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술이나 장비를 단독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획득한 이후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하면, 납품 조건으로 단독특허를 취소하고, 공동특허를 낼 것과 다른 회사에는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납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동특허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특허청은 특허등록 이후 공동권리로 된 경우가 최근 5년간 단 3건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지적이 많아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허등록 전 출원 이후에 변경된 경우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특허등록 전 출원 이후나 아예 납품 회사의 제품 중 특허 신청이 안 된 것을 대기업이 특허를 신청하거나 하는 등의 사례는 인터넷상에 넘쳐나고 있다.

홍 의원은 “특허등록 이후 공동특허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의도가 좋은 의도인지 어떤지를 파악해야 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보호에 특허청이 앞장서야 한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유도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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