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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도로 폐쇄 중구청 나 몰라라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소유주&주민 마찰 우려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11/13 [16:39]

사유 도로 폐쇄 중구청 나 몰라라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소유주&주민 마찰 우려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1/13 [16:39]

개인 사유지를 아파트와 빌라 주민 등이 공용 도로로 수년간 무단 사용해 오자 해당 토지 소유자가 구청을 상대로 장기간 매수요청을 했지만 묵살 당하자 구청을 상대로 사유토지 보상청구를 제기해 주목된다.

▲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 정창오 기자

대구 중구 대봉로 청운맨션 인근의 토지 소유주인 최모(41)씨가 지난 10일 대구 중구청에 청운맨션과 주변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자신의 토지 820㎡에 대해 매수청구를 했다. 이 토지는 청운맨션과 인근 빌라, 단독주택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 평소 차량통행이나 보행,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사유지인 이 토지가 법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가 아니어서 매수 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주민과 토지 소유자간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

그러자 최씨는 구청이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를 폐쇄 또는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대구 중구 대봉동 청운맨션 668세대와 빌라, 단독주택 등 2000여명에 달하고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 중구청의 발빠른 행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중구청은 ‘법률상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더 이상 중구청의 나 몰라라 행정에 좌시할 수 없다는 자세다. 최씨는 최근 다시 사유지 보상청구서를 중구청에 제출하는 한편 자신의 사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도로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 지적도 상 최씨의 소유 토지    © 정창오 기자

최씨는 “다수의 주민들이 7년간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며, 사용료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도 억울한데, 문제를 앞서 해결해야 할 구청이 법 타령만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 더욱 분통이 터진다”며 분개했다.

중구청 담당국장은 앞서 “현행 법상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면서 “그러나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해 토지보상의 길이 마련되는 방안을 연구중이며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해 도로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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