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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쌀소득 등 농업인 직불금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정보와 하나로 통합 쌀소득 직불금 신청 기준은 대폭 완화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3/02 [21:57]

2015 쌀소득 등 농업인 직불금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정보와 하나로 통합 쌀소득 직불금 신청 기준은 대폭 완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3/02 [21:57]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이 예전에 비해 많이 완화됐다. 그동안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 되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농지 1천㎡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토록 했다.
 
밭농업고정직불금은 재배품목과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조·수수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 밭고정직불금을 포함 하여 ha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건불리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낮고(22%이하) 경사도가 높은(14%이상)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와 도서지역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직불금 제도 가운데 눈에 뛰게 달라진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과 하나로 통합했다는 것. 따라서 2일부터 시작된 직불금 신청자들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은 3월까지, 그 외에 다른 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에는 대상농지 증명서류와 경작사실확인 관련 서류, 농지이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해야 한다. 농관원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별로 통합신청서 접수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농관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쌀․밭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신청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농업인은 빠짐없이 통합신청서 공동 접수센터를 방문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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