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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계속운전 원안법 위반”

새정연 유승희 의원, 경주시청 기자회견서 주장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3/08 [14:25]

“월성1호기 계속운전 원안법 위반”

새정연 유승희 의원, 경주시청 기자회견서 주장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3/08 [14:25]
8일 대구와 경북을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원자력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유 최고는 이날 일찌감치 경주 지역을 찾아 정부의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을 ‘날치기’를 규정하면서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정치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제공

그는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노후한 핵발전소이며, 전 세계의 주요 핵발전소 사고(미국 스미마일, 러시아 체르노빌) 이전에 설계, 건설된 발전소이기 때문에 안전이 비교적 취약한 발전소”라며 “심사에 제출된 서류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2009년에 제출된 서류”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 최고는 이날 월성1호기 계속운전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뒤 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이며, 재가동에 대한 경제성, 결정을 위한 정부의 판단을 믿으라고만 하고, 무엇보다 개정 원자력법 적용 원전이 아니라는 정부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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