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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환경행정 '구멍'

불법 플라스틱 분쇄업소 1년간 운영 '적발'

노성문 기자 | 기사입력 2007/06/28 [16:53]

울진군, 환경행정 '구멍'

불법 플라스틱 분쇄업소 1년간 운영 '적발'

노성문 기자 | 입력 : 2007/06/28 [16:53]

일선 행정관청의 체계적인 환경시설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 고물상 업체에서 환경관련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년간 폐프라스틱 분쇄 시설을 만들어 불법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7번 국도 인터체인지 부근의 한 고물상. 이 업체는 지난 4년전 경매로 나온 폐 사료공장 시설을 인수, 울진군으로부터 고물상 허가를 받아놓고 이 고물상안에 행정관청에 시설물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난 1년전부터 폐 프라스틱을 수거 파쇄하는  불법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 군 관계부서에 확인결과, 이 업체는 폐 프라스틱 관련 환경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물상 관계자는 “행정관청에 허가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허가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난 1년전부터 폐 프라스틱 선별 시설을 불법으로 가동해 왔다”는 것.

 
현장은 폐 프라스틱을 파쇄.선별하는 과정에 물을 사용하여 나온 폐수보관 지하시설<아래 사진>이 있었고, 폐슬러지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업체관계자는 폐 프라스틱 분쇄 과정에 물을 사용하며, 공장 지하에 약 5톤의 폐수를 보관하는 시설이 있고, 폐슬러지 및 폐수등은 특수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시설은 행정관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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