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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의결

조영식 의원 대표 발의 화장문화 장려화 금전적 불이익 해소 위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8/29 [16:55]

고령군의회,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의결

조영식 의원 대표 발의 화장문화 장려화 금전적 불이익 해소 위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8/29 [16:55]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 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는 지난 27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이 타 지역 시군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표 발의자인 조영식 의원은 “국토의 훼손 방지, 화장 문화 조기 정착, 군민들 가계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령군의회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해 군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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