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A씨를 정치자금 지출에 있어 현금 지출한도 및지출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된 현금지출한도액의 3배 이상을 지출하는 한편,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실비 10,500,000원을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으로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예비후보자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수 없고,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수입․지출되어야 한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와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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