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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페이고(Pay-Go)법안 발의

국회의원의 예산 필요 법안 발의시 재원조달 방안 등 첨부해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7/11 [08:02]

추경호, 페이고(Pay-Go)법안 발의

국회의원의 예산 필요 법안 발의시 재원조달 방안 등 첨부해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7/11 [08:02]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의 재정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OECD 평균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0755.5%였으나 201488.9%33.4%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동수치가 10.7%포인트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며 OECD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향후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복지지출 요구 증대 등으로 정부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는 가운데,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에서도 밥안 발의시부터 재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중 예산이 수반되어야 경우에 대한 법안에도 재원조달방안 등 이른바 예산 심사를 의무화 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예결위·기재위 소속 위원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제출 및 심사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페이고(Pay-Go)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반면,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이하 의회입법안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 요구서)만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페이고 법안은 의회입법안에 대해서도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정부의안과 동일하게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그와 같은 의안을 심사할 때에도 제출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명문화했다.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은 향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입법에 있어 의회입법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에 대해서도 페이고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6대 국회에서 가결된 의회입법안은 513건이었으나, 19대 국회에서는 2,41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최근 재정규모 및 국가채무의 증가추세와 함께 앞으로 복지지출 증대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의회입법안의 양적 증가에 걸맞는 재원조달방안 및 비용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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