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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주민세 납부’ 잊지 마세요!

오는 31일까지 미 납부시 가산세(3%) 추가 납부 해야

이우근 기자 | 기사입력 2016/08/04 [16:51]

휴가철! ‘주민세 납부’ 잊지 마세요!

오는 31일까지 미 납부시 가산세(3%) 추가 납부 해야

이우근 기자 | 입력 : 2016/08/04 [16:51]

【브레이크뉴스 영덕】이우근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2016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8월 1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세대주에게 과세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영덕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비과세 되며 2016년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고지서는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천원을 포함해 1만1천원이 각 세대에 고지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1999년 이후 16년간 주민세를 3천원으로 유지해 왔지만 주민세를 현실화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책정 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인상요인이 발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엄청나게 크지 않은 반면 군민들의 조세부담은 늘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주민세 1억4천만원, 보통교부세 등 인센티브 1억8천만원 등 3억2천만원의 재원이 확보되고 매년 2~3억원 정도의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군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방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8월말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며 군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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