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도심 시속100KM 19분간 광란의 질주 ‘덜미’포항북부서,혈중알코올농도 0.145% 난폭·음주운전자 검거【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북부경찰서에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용흥사거리에서부터 북구 죽도동 교보생명 앞 도로까지 약 7KM를 도주하는 음주운전자 A씨(남, 18)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3시 46분경 야간 순찰을 하고 있는 경위 송원주, 순경 권경원은 신호대기 중 SM승용차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는 것을 보고 음주 용의차량으로 의심해 추격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인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역전파출소 권경원 순경은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혐의로 입건되게 된다면 4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구속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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