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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도심 시속100KM 19분간 광란의 질주 ‘덜미’

포항북부서,혈중알코올농도 0.145% 난폭·음주운전자 검거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6/08/04 [18:00]

심야 도심 시속100KM 19분간 광란의 질주 ‘덜미’

포항북부서,혈중알코올농도 0.145% 난폭·음주운전자 검거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6/08/04 [18:00]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북부경찰서에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용흥사거리에서부터 북구 죽도동 교보생명 앞 도로까지 약 7KM를 도주하는 음주운전자 A씨(남, 18)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3시 46분경 야간 순찰을 하고 있는 경위 송원주, 순경 권경원은 신호대기 중 SM승용차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는 것을 보고 음주 용의차량으로 의심해 추격했다.

 

▲ 포항북부서 역전파출소 1팀 (좌)송원주 경위, (우)권경원 순경     © 포항북부경찰서 제공


계속되는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남부고가에서 양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회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해 분리대를 파손하는 등 위험을 초래했으며 약 100KM의 속도로 오광장 교차로를 통과하는 음주차량을 교보생명 앞 도로에서 상대지구대 순찰차와 합동으로 최종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인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역전파출소 권경원 순경은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혐의로 입건되게 된다면 4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구속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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