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은 6일 형산강로타리에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 포항시지원센터(센터장 이경목)의 장애인 40여명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라는 슬로건아래 출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정철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한 신고가 연초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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