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실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은 지난 13일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용역업체 케이오엘의 유류비 지급 관련 자료’가 2010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무감사 자료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6년전 당시 감사원이 공사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케이오엘에게 지급한 유류비는 2008년, 2009년 각각 8억 4628만원, 6억 6478만원씩 과다 정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 직원의 실수”라고 시인했지만, 결국은 의도된 실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홍 의원의 입장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거짓서류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본회의나 해당 상임위의 의결로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자료가 6년 만에 ‘정상’으로 둔갑했다. 정황상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관련한 모든 증빙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케이오엘은 2004년 공사의 자회사(지분 30%)로 설립된 이후 2009년 12월 공사한국석유공사동우회(퇴직자 모임)에 케이오엘 지분 30%를 매각한 바 있으나, 당시 공사는 주당 장부가액(2만515원)과 자체 평가액(1만5875원)보다 낮은 주당 1만1500원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2010년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케이오엘은 ‘07년부터 ’16년 현재까지 공사의 ‘동해1 가스전 사업’ 관련해 수의계약으로만 708억원의 계약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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