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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투기 소음소송 이중수임료 분쟁 해결

비대위, 권 변호사, 최 변호사간의 합의로 해결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0/11 [11:41]

K-2 전투기 소음소송 이중수임료 분쟁 해결

비대위, 권 변호사, 최 변호사간의 합의로 해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0/11 [11:41]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 동구청은 10일 동구청에서 'K-2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소송에서 변호사간 해촉·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수임료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 후 비대위, 권 변호사, 최 변호사간의 합의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발표하였다.

 

▲ 사진2 k2 이중수임료 합의 기자회견     ©대구동구청 제공

 

비대위가 이번 합의에 동의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소송의 남발과 압류 등 법적 절차의 계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막고 이후 양측의 협조에 의한 원활한 재판으로 주민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대위와 최 변호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최 변호사에 소송은 맡긴 뒤 권 변호사로 옮김으로써 이중 수임문제가 발생한 주민은 2만여 명으로 양측 변호사는 '공동소송대리인'이라는 방법으로 하여 최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게 물어야 했던 수임료를 일원화한다는 것이며 수임료는 승소금액 16.5%의 수임료로 정하고 전체 승소금액의 11%를 최 변호사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5.5%를 권 변호사가 나눠 갖기로 약속한 것이다.

 

비대위에서는 지연이자가 변호사보수라면서 주민 몰래 가져간 데 대해 분노하여 구성 되었던 것 임을 상기하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지연이자를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하지 않는데 대한 그동안의 투쟁의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변호사보수로 지연이자가 무조건 공제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의 노력과 특히, 언론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번 합의가 있기까지 강대식 동구청장의 합의 중재 노력이 컸었음을 높이 평가 하였으며,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하여 비대위의 그 간의 노력을 치하한 동구청장은 “우리 주민들이 가급적 한 푼이라도 손해가 보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해결 되는 것이 구청장의 바램”이라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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