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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체육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구경실련, 달성군민체육대회 운동복 제공 조사 촉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0/25 [19:34]

달성군체육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구경실련, 달성군민체육대회 운동복 제공 조사 촉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0/25 [19:34]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지난 9일 제21회 달성군민체육대회를 주관한 달성군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체육회는 이날 행사에서 달성군 출신 지방의원과 군청 간부공무원, 협찬 등으로 행사에 기여한 기업가와 유지, 언론인 등에게 355,800원의 가격표(실제가격 7만원)가 부착된 운동복 상의 500여 장을 무료로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체육회는 이외에도 330~400(4만원 상당)의 운동복이 읍면별로 무료로 배부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체육회가 운동복을 무료로 배부한 시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일인 928일을 전후한 때로, 지역 시민단체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부적절한 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방의원과 경찰간부 등은 107일 운동복을 자진 반납했고, 논란이 일자 달성군도 무료로 배부한 운동복을 회수하고 있다.

 

특히, 달성군은 논란이 되자 각 부서에 ‘2016.9.23자 달성군체육회로부터 배부한 체육대회 종사원복은 개인지급 물품이 아니므로 향후 재사용하오니 군민체육대회가 끝난 후 달성군체육회로 반납하라는 군수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회수에 있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달성군의 공문대로라면 달성군체육회의 운동복 무상 배부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달성군의 공문을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너무 많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9일인 체육대회의 종사원복을 훨씬 전인 923일에 배부한 점, 운동복을 무료로 배부한 지방의원경찰간부기업인유지언론인 등을 체육대회 종사원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

 

경실련은 또 면에 배부한 운동복이 수천 장에 이르는데 이들이 모두 체육대회 종사원일 수 없다. 일부 지방의원과 경찰간부가 체육대회 이전에 운동복을 자진 반납한 것도 수상하고, 운동복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낸 주체가 달성군체육회 회장인 달성군수라는 점, 923일에 배부했다는 운동복을 108일에 와서야 종사원복이라며 반품하라고 한 점 등 모든 게 의심쩍다청탁금지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제21회 달성군민체육대회 주최자가 달성군이고, 달성군수가 회장인 달성군체육회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달성군체육회의 운동복 무료 배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달성군체육부가 제공한 운동복을 자진 반납한 경찰간부가 소속된 달성경찰서의 상급기관인 대구지방경찰청에 달성군체육회와 달성군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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