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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는 국민의 눈

이우근 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6/11/06 [19:49]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는 국민의 눈

이우근 취재국장 | 입력 : 2016/11/06 [19:49]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한 촌부의 느낌은, 마치 잔뜩 기다리고 있던 아름다운 고운임이 찾아와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없이, 실없는 농담만 하다 쌩하고 가버리는 것 같은, 실망스럽고 공허 했다. 촌부 나름 대통령이 담화를 읽어가는 표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형언할 수 없는 온갖 회한과 그로인한 참담하고 뼈아픈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인간적인 연민과 진정성은 느껴졌다.

 

그러나 들끓는 민심을 진정시키고, 국정을 바로 세우는 핵심인 정치적 판단으로 보면, 담화의 내용은 여전히 내가 옳으니, 잔말 말고 나를 따르라는 독선과, 자신도 피해자라는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대통령 고유의 특질인 불통을 들러낸 것일 뿐, 실천적인 것이 전혀 없는 공허한 말이었다. 그러므로 촌부의 결론은 실천의지가 담보되지 않은 담화문은, 눈물을 삼키는 그 회한의 마음마저 동정심을 유발하는 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독신의 대통령이 혼자서 결단해야 하는, 그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짐작은 간다.

 

그렇다고 국정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사로운 감정의 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국정을 파탄내고, 대통령 자신과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측근들이 절단 내버린 국정을 어떻게 바로세우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단호한 실행의지가 없다. 여전히 자신만이 옳으니 자신을 믿고 따라오라는 박근혜표 불통의 소리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론분열은 더 이상 안된다.‘라는 말로 훈계한 것이다.

 

대통령 물러난다고 경제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의 중심 축이 없어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대한민국을 떠날 것이고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불안해 공사수주도 줄어들고 제품도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오늘 대기업 30곳이 내년 투자계획 세운 곳이 1곳 뿐이 없다고 뉴스에 나오듯이 대한민국 경제는 더 어려워져 젊은 층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자폭하듯 경제에 악영향이 되는 국회는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정치공세는 그만하고 내년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에 비중을 두어야 할 시기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는 진상 규명이 완결될 수 없다.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우선 적용한 혐의는 대기업들에 압력을 가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사실상 강제로 뜯어낸 직권남용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법률상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하고 안 전 수석은 종범(從犯)이 된다. 최순실씨는 측근들을 두 재단 이사진에 포진시켜 놓고 재단 사업을 좌지우지해온 것이다.

 

두 재단을 사유(私有) 재단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짙다. 박 대통령이 이 구상에 연루돼 있다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대통령 연설문 초안과 비서진 인사 자료 등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된 일도 공무상 비밀 누설, 청와대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 등에게 포괄적 지시를 한 것인지, 최씨가 재단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을 몰랐던 것인지 또는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한 것인지 등에 따라 지시를 한 사람과 지시에 따랐던 사람의 죄의 경중(輕重)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법률 논리를 떠나 격해진 민심을 생각할 때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지금의 위기를 풀 수 없다. 검찰이 국가 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조사가 이뤄진다면 서면(書面) 조사와 대면(對面) 조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서면 조사는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상황에서 당사자 조사라는 법률적 조건 충족을 위한 요식 행위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후 대답을 듣고 나서 진술의 문제를 짚거나 진술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참담한 일이다. 수사 이후 대통령의 위법 혐의가 발표되면 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가게 된다. 그 전에 근본적인 정국 수습책이 제시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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