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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건낸 대구시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구시, 핵심내용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홍보광화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6/11/17 [00:23]

음료수 건낸 대구시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구시, 핵심내용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홍보광화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6/11/17 [00:23]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영재 기자=지난달 6일 업무 협의를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한 대구시 공무원 2명(5급 1, 6급 1)이 음료수 1박스(10,800원 상당)를 방문한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10월 6일 대구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청사 1층 매점에서 음료수 1박스(10,800원 상당)를 신용카드로 구입해 국민권익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 후 음료수를 두고 사무실을 나오자 중앙부처 담당자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다.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음료수 제공에 다른 저의나 나쁜 의도는 없었고, 행정심판 담당자의 바쁜 업무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조그만 성의 표시로 음료수 1박스를 사갔다.

 

이에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담당자가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지만 다시 가지고 나오는게 더 쑥스럽고 멋쩍어 담당자에게 이것은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하고 이 정도야 괜찮지 않느냐며 음료수를 사무실 입구에 두고 그냥 나왔다는 것. 이후 해당 중앙부처에서는 10월 27일 대구시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고, 위반 사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이번 최초신고를 계기로 직원 및 대시민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의 교육 및 전광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렴도 향상 콘텐츠, 청렴 퀴즈로 청탁금지법을 직원 스스로 학습토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 10월부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신청하는 시민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청탁금지법 홍보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시내 주요지점 27개소(유료13, 무료14) 전광판에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인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를 11월1일 부터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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