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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새누리 김종태 의원 의원직 상실

김 의원 부인 이씨 대법원서 1.2심 그대로 인정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2/09 [11:50]

새누리 김종태 의원 의원직 상실

김 의원 부인 이씨 대법원서 1.2심 그대로 인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2/09 [11:50]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던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더불어 새누리당도 한 석을 더 잃게 되어 현 95석에서 94석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관련법에 의해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이날 재판부는 증인진술의 신빙성과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부인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에서 2016년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김 의원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었다. 이씨에게 붙여진 혐의는 이 말고도 불법선거운동에 돈을 지출한 것과 기부 행위 위반혐의도 추가됐지만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뒤집지 못했다. 김씨는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였는지 지난 해 11월 새누리당 의총에서 촛불집회를 가리켜 종북세력으로 비유해 논란이 됐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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