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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 음식점 옥외영업 가능지역 확대 지정

공산동(지묘동제외)지역에서 동촌유원지 및 신천4동까지 확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2/28 [11:52]

대구동구, 음식점 옥외영업 가능지역 확대 지정

공산동(지묘동제외)지역에서 동촌유원지 및 신천4동까지 확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2/28 [11:52]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 동구청은 28일‘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했다.

 

이번 조례 공포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 가능지역을 기존의 공산동(지묘동제외)지역에서 동촌유원지와 신천4동에서도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동구청은 지난 2015년 12월 30일 대구시 최초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팔공산 지역의 공산동(지묘동 제외)을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역의 식당 영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손님들또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옥외영업 지역을 확대하게 된 것이며, 이번에확대된 동촌유원지는 공원을 찾는 대구시민에게 편의를 제공과 신천4동은 舊 고속터미널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옥외영업을 허용하였다.

 

옥외 영업장 시설은 음식점 부지내 공지에 파라솔, 탁자, 의자, 차양 등 이동식의간단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으며, 위생청결 및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음식 조리는 실내에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정환대구 동구 위생과장은 “영업규제를 지속적으로 과감히 푼 것으로 소비를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야외 먹거리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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