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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8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한다?

18대총선예비후보가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정광일 기고 | 기사입력 2008/01/12 [09:56]

[기고]18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한다?

18대총선예비후보가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정광일 기고 | 입력 : 2008/01/12 [09:56]
 
 
예비후보등록 시작 선거구 재조정 지연, 이거 엄청 큰 사건입니다


▲ 정광일 18대 국회의원선거 영광 함평선거구 예비후보     ©플러스코리아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일 중에 참으로 맘에 들지 않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18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 재조정 건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총선에서의 선거구 분할과 관련해 인구 상한선을 31만 5천명으로 하고, 하한선을 10만 5천명으로 하도록 판시했다.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인구가 적은 선거구와 인구과밀 선거구가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요지다.

이에 따라 국회는 매 총선일 1년 전까지 인구수 변동에 따른 선거구를 재조정하도록 되어있다. 당시 문제의 헌재판결로 인해 17대 총선에서는 총선일 1달 전에 선거구를 급히 재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18대 총선 출마자를 상대로 선관위가 예비후보등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18대 총선에서는 약 20여 곳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재조정돼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17대 국회는 총선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 재조정을  총선 90일도 안남겨놓은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에 의해 총선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등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필자는 18대 총선 전남 영광-함평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해 12월 12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에게는 관할선거구 세대수 10%에 해당하는 세대수에 8쪽 이내의 선거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치신인들에게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예비후보 등록제도가 총선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 18대 총선이 처음이다.

현행선거법에 의해 영광군과 함평군은 총선에서 1개의 선거구다. 때문에 이번 18대 총선 예비후보인 필자는 영광 함평지역 세대주 약 4천명에게 선거홍보물을 보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곳 선거구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조정될 것이라고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기존 선거구인 영광군-함평군이 영광군-장성군으로 재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4천통의 선거홍보용 우편물을 기존의 영광-함평지역에 보낼 수 있다. 1개월 후에는 현행 선거구가 영광-함평이 아니라 영광- 장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도 때문에 선거홍보물을 어디에도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거구가 재조정될 것을 미리 예단해 홍보물을 영광-함평이 아닌 영광-장성으로 보낼 수도 없다. 현행 선거법이 선거구가 아닌 곳으로 홍보물을 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미 제작된 홍보물 내용 자체가 영광군과 함평군 군민을 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앞 뒤가 뒤틀린 선거법이 2008년에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국회는 총선일 1년 전까지 마치도록 되어있는 선거구 재조정을 최소한 예비등록 시작 전까지는 반드시 끝냈어야 했다.

17대 국회의원들은 총선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까?

4년전 17대 총선에서는 예비후보등록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총선일 1개월 전에 선거구를 재조정했지만 18대 총선에서는 예비후보등록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한 예비후보 등록시작 전에는 선거구 재조정이 끝났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선출마 희망자들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해당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선거구가 변경된다는 것은 마치 관심있는 영화를 보기위해 관람권을 미리 예매하고 본영화를 보기위해 극장에 갔을 때 영화제목이 변경된 것과 같고, 수험생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특정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했는데 입학시험 당일 중요한 학생모집 요강이 크게 변경된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인구수 변동에 따른 선거구를 재조정하겠다고 준비하는 국회의원들과 임채정 국회의장은 18대 총선에서부터 총선출마를 위한 예비후보등록제도가 처음 실시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8대 총선 희망자들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를 확 바꿔버린다는 것은 법 이전에 말도 안 되는 코메디 같은 일이다.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다시금 심판을 받어야 한단 말인가? 
  
<정광일 / 18대 국회의원선거 영광 함평선거구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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