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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글 대신 말로 '구술민원' 확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3/16 [11:19]

대구 서구청, 글 대신 말로 '구술민원' 확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3/16 [11:19]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 서구청은 16일 민원신청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해 글 대신 말로 신청할 수 있는 '구술민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구술민원은 민원인이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말하면, 직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인이 신청서에 서명하면 이를 민원서류로 접수해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서구청은 그동안 민원서류 대신 작성에 따른 부담, 책임소재와 관련한 분쟁발생 가능성으로 일부 민원신청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나,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존 시행중인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신청 등 11종 민원사무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 총 41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구술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구술민원 확대로 취약 계층의 민원신청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구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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