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김가이 기자=변호사들이 ‘아파트 감사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 감사를 맡겠다고 나서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민과 주택관리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관리비리 2차 점검 발표 이후 관리비 횡령과 배임 근절을 위해 변호사를 아파트에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의무적으로 선임해 업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본격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련 분쟁예방 및 비리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변호사를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선임해 법률전문가들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전적·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대 국회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협회의 회계감사제도가 실효성 없이 절차와 항목의 적정여부만 판단하는데 막대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관리비 관련 횡령과 배임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변호사들까지 감사를 하겠다고 입법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상당수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일거리가 없는 개점휴업 변호사들이 발생하자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되는 공동주택의 감사를 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또 대한변협이 국회 입법로비가 대선일정으로 인해 지연되자 사전정지작업의 하나로 공동주택에 먼저 입점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지난 24일 법률·회계·세무 분야의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는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전문가 주관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최창식 대한주택관리사협 회장은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함에 따라 관리비 인상이 초래되고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한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매년 외부회계감사로 인해 약 300억원의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외부감사를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또 “최근 들어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관리비 증가를 이유로 외부회계감사 축소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공동주택에 필요한 정부의 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기준도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는 관리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부 공동주택에 국한된 관리비리를 이유로 공동주택에 변호사를 상근으로 해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 상승 및 주택관리사 도입 취지에도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는 “변호사에 의한 외부감사의 도입보다는 동 대표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한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일부의 비리를 전체로 침소봉대해 성실히 봉사하는 동 대표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특정 단체의 영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입법 추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에 비리집단이라는 오명을 씌워 나눠먹기 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입주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사적자치인 공동주택에 재능기부가 아닌 영리추구를 위한 협피아의 입법추진이 계속된다면 3,700여 만 공동주택 입주민은 더 이상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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