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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허진구 의원직 상실 위기

의장 출마시 동료 의원에 금품 제공하다 덜미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5/22 [11:40]

대구 동구의회 허진구 의원직 상실 위기

의장 출마시 동료 의원에 금품 제공하다 덜미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5/22 [11:40]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의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 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수 백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동구의회 허진구 의원이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수백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의원 A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 피의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야 할 지방의회의 직무를 위배한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허 의원이 당시 출마를 포기했음에도 이같은 양형이 적용된 것은 허 의원의 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원은 양형 시 출마를 포기한 부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허 의원은 동구의회 하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지지를 부탁하다 의원들의 반발로 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당시 동구의회 의원들은 허 의원의 돈 봉투를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돌려준 데다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본 사건이 자연스레 사그라질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해 10월 허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금품 제공 혐의를 포착했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궐선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 의원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지역에서 구축했던 자신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모두 잃을 위기에 놓였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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