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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민간공원사업…결국 법정으로

민간공원 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장 법원에 접수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7/07/13 [17:14]

포항시 민간공원사업…결국 법정으로

민간공원 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장 법원에 접수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7/07/13 [17:14]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사업자 선정 평가과정에서 ‘점수 오류’로 논란을 빚던 포항시 민간공원 사업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사실상 무산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보훈종합건설(주)는 13일 “포항시장을 상대로 민간공원 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훈 측은 소장에서 “포항시가 지난 4월 18일과 6월 20일 각각 공고한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포항시는 양학공원 사업자 평가과정에서 1위를 S사, 2위를 보훈 등으로 선정했지만 평가(심사)표의 평가세부사항에 의해 평가했다면 1위와 2위는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포항시는 업체명이 표기된 서류가 제출돼 무효처리했다고 했지만 적법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는 포항시가 S사를 1순위로 유지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는 양학공원 사업자 평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점수를 잘못 매긴 것이 드러나 이를 인정하고 1위와 2위 순위를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후 포항시는 갑자기 보훈의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최종 탈락시켰으며 이로 인해 보훈은 최근 포항시청에서 ‘점수 조작 및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파문이 일었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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