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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내년 포항시장 선거전이 시작됐다

포항시장, "성과보다 실책 커" vs "시정발목 잡기" 팽팽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7/25 [00:53]

벌써 내년 포항시장 선거전이 시작됐다

포항시장, "성과보다 실책 커" vs "시정발목 잡기" 팽팽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7/07/25 [00:53]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민선 7기 포항시장 선거전이 시작됐다. 아직 11개월이 남았지만 출마가 유력시되는 인사가 현 이강덕 시장의 시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조기 과열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등판한 이는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포항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 2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강덕 시장의 3년 간 시정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비판했다.     © 경상매일신문 갭쳐


모 원장은 이날 이강덕 시장의 민선 6기 100대 공약사업과 관련, 포스코의 설비투자 부분과 넥스트(next) 50년 설비 고도화 투자부분, 방사광 가속기 연구센터와 로봇융합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등은 “이강덕 시장의 성과가 아니라 전임자 또는 기업 등에서 추진한 결과물이어서 공약사업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모 원장은 이어 “이강덕 시장이 헛발 행정, 전시행정으로 신뢰를 떨어뜨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포항터미널과 통합환승센터 건을 비롯 중앙상가 경륜장 유치 문제 등 10개 쟁점에 대해 이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더욱이 “포항시가 출범시킨 문화재단 역시 신규재원은 한 푼도 확보치 못한 채 기구만 만들어 출범시킨 실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외자유치를 한다며 외국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지 사용금액을 소상히 밝히라”라고 날을 세웠다.

 

이 뿐 아니라 “덕성학원 에코 프레 관광단지 5천억 원 유치계획, 마리나 리조트 개발, 영일만 4 산업단지 지연 이유를 밝히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 원장은 이 시장의 100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의 과도한 행사 참석도 지적했다. 모 원장은 이에 대해 시민들이 이 시장을 ‘행사 시장’ 부른다며 업무는 언제 수행하는지 알려달라고 비꼬기도 했다.

 

모 원장은 또 “4년 차인 지금 이 시장의 헛발 행정, 전시 행정으로 신뢰가 떨어진 지금 공무원들에게 책임전가, 시민 목소리 외면 등은 주민감사 내지 주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정인의 이 같은 때 이른 움직임에 대한 시민 비난도 만만치 않다. 내년 민선 7기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 후보자들이 건전한 정책 제안 발표보다는 현 단체장 흠집 내기에 나서며 지역 여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서로 힘을 합하지는 못할망정 흠집 내기로 시정 발목 잡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어수선한 시국에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힘을 합쳐 먹구름 잔뜩 낀 포항 지역 경제 살리기에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민 Y(54)씨는 “모 원장이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알고 진정 포항을 생각한다면 비판에 앞서 본인은 포항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본 적이 있는지 자문부터 해보라”고 충고했다. 이어 “몰입해 장기를 두는 사람은 간혹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뒤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은 더욱 잘 보이는 법”이라며 “훈수는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같은 폭로성 발표는 자신이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자신의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면 이는 차기 선거를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Y 씨는 “지금은 건전한 시정 방향을 제시 해 지역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모 원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50여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해 577개의 전화회선을 설치, 유선전화로 착신 전환한 후 무작위로 걸려온 ARS 여론에 연령대와 성별을 바꿔가며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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