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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경사 주변 상가 불법행위 도 넘었다

불법 건축물에 불법도로 접유 보경사 관광객 줄고있다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8/13 [16:56]

<1>보경사 주변 상가 불법행위 도 넘었다

불법 건축물에 불법도로 접유 보경사 관광객 줄고있다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7/08/13 [16:56]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 경북 포항의 대표 관광지 보경사 주변 상가들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연공원 내 건축기준을 초과해 무단 증축을 일삼고, 인도를 점유한 상행위가 빈번한데도 포항시는 묵인하거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     ⓒ 보경사 상가 (붉은선안))불법3층 증축 현장  오주호 기자


자연공원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치. 회복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보경사 일원 상가는 1983년 보경사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현지 위치에 이축 조성됐다.

 

보경사 일원은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인도를 무단 점유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건축행위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관광객 박 모(49)씨는 "도로 불법 점유로 통행에 불편이 많다. 또 호객행위까지 빈번히 자행하고 있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 이라면서 "상인들의 욕심으로 관광지 이미지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며 보경사 주차료와 내연산 입장료도 잘못되었다"고 꼬집었다.

 

▲     ⓒ보경사 상가  인도에 불법으로 파라솔 등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통행을 방해 현장  오주호 기자


자연공원법 제23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할 때는 공원관리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 설치, 계곡 등에 좌판대 설치,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는 ‘자연풍경훼손’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대도 이들 상가들의 불법 행위는 다양하다. 자연공원 구역은 2층이하의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만 3층 증축, 가추달기, 관광객들의 통행로인 인도에 자판대 설치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은 미치지 않고 있다.

 

주민 H씨는 많은 대다수 상인들이 가추를 달거나 창고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오래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몇몇 기득권자들과 관계당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보경사 상가 앞 도로는 지방도로인데 상인들의 불법점유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경사(공원내) 관리사무소 앞 한 상가는 20여년전 보상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건축물을 철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버젓이 상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포항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상가 대부분이 대형 그늘막이나 처마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는 2013년 관광지 간판정비사업 일환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름다운 보경사 상가 조성에 기여했지만 상인들의 불법행위로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는 군립공원 지정후 24년 동안 상가가 형성돼 영업행위가 지속됐지만 상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보경사 상가의 불법 증축 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을 사실”이라면서 “실태 파악후 불법이 드러나면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경사 일원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0여개소가 현재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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