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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벌금300만원선고

성범죄 예방교육 40시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도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8/29 [15:06]

Y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벌금300만원선고

성범죄 예방교육 40시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도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7/08/29 [15:06]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경북 포항지역 Y새마을금고 P모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여성 A씨는 처벌 수위가 낮다며 즉각 항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단독 김종혁 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한 Y새마을금고 P이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예방교육 40시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에따라 줄곧 무고라며 항변 해오던 P 이사장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P 이사장은 대한민국 대표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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