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재선)이 12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상호 동행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행요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신고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으로 수사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으로는 출동현장의 실효적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홍의락 의원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해서 조사현장에 출동하고 합동회의를 여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춘숙ㆍ소병훈ㆍ윤관석ㆍ송옥주ㆍ민홍철ㆍ채이배ㆍ강창일ㆍ유동수ㆍ표창원ㆍ김현권ㆍ박병석·김정우·서영교·조정식·유은혜·권미혁·김철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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