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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휴업 임시 돌봄 기관 운영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9/15 [15:40]

대구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휴업 임시 돌봄 기관 운영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7/09/15 [15:40]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9월 18일 사립유치원 불법 휴업에 대비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게 단설 및 병설유치원 104곳, 초등학교 142교, 유아교육진흥원, 대구교육연수원(보육실) 등 248여 곳에서 임시 돌봄 기관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9.18. 사립유치원 불법 휴업 대비‘임시 돌봄 운영 기관 ’이용에 대해 9월 13일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하였고 15일에는 모든 임시 돌봄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9월18일 임시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는 9.17.(일) 22:00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사전 신청하고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학부모는 휴업 당일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교(원)무실에 신청하면 된다.

 

임시 돌봄 운영 시간은 08:00시에서 18:00까지이며 돌봄 이용 유아는 등하원시 학부모와 함께 하고, 간식, 도시락, 물과 함께 사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안전 동의서를 당일 배정된 돌봄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사립유치원 휴업을 유아교육법에 반하는 불법 휴업으로 간주하고 3회 걸쳐 불법 휴업 금지 행정예고를 시행하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 휴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불법 휴업 금지 예고에도 불구하고 휴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30조에 의거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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