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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만성체증 이미 해소, 7번국도 우회路 건설 중단해야”

“지역민 편의 아닌 남옥지구 지주와 관련업체 위한 도로건설”주장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9/17 [22:58]

“흥해 만성체증 이미 해소, 7번국도 우회路 건설 중단해야”

“지역민 편의 아닌 남옥지구 지주와 관련업체 위한 도로건설”주장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7/09/17 [22:58]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4일 흥해 7번국도 우회도로 양백감리사무소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마산교차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     ©7번국도 흥해우회도로 주민설명회    오주호 기자

 

7번국도 흥해읍 우회도로 건설은 현재 남옥지구 앞에서 시작해 북송·매산 들판을 가로지르고 최대높이 15m로 10m, 8m 높이의 둑을 쌓는 방식으로 강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문제가 되고 있는 “8m 높이의 둑만을 1.2m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무른 의미가 없다며”며 거세게 항의했다.

 

나아가 주민들은 “둑을 쌓는 방식으로 우회도로가 건설되면 흥해 덕장리, 매산리, 용곡리, 북송리, 양백리 등 7개 마을 4천여 가구 1만2천여 명의 주민이 8미터 높이 둑 도로에 갇혀 여름철 대형 홍수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만약 용연저수지 둑이 붕괴라도 되면 그 재앙이 엄청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북송·매산 넓은 논·밭 들녁이 둑으로 인해 전망권이 사라지고 들판을 지나는 바람이 차단되어 농사에도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흥해읍 용전1리, 용전2리, 북송리, 마산리, 양백리, 용곡리, 덕장1리는 흥해읍 소재지와 격리되고 마을과 마을이 단절되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박모씨는 “흥해 7번국도 우회도로는 2008년 처음 계획된 것으로 10년이 지난은  흥해-장성도로, 영일만항도로, 포항영덕고속도로 등 교통이 분산되어 만성적인 체증현상이 이미 해결되었는데 굳이 우회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공사 자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

 

이에 일부 주민들은 이 현안은 이병석 전 국회의원이 2008년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장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개설에 착수한 것으로, 당시 우회로 시작점으로 건의됐던 3가지 안건인 ▲대련리-마산리-청하(빌리제) 통과, ▲초곡-포항시 도시계회도로-청하 방향, ▲성곡-흥해 안들(내평들)-청하 방향으로 과 확연히 틀리고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은 그 기능과 시작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주민 L씨는 당시 “이장협의회 및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무시하고 당시 국토위위원장 이었던 이병석 국회의원과 지역의 모 시의원, 남옥지구 토지지주자 및 관계자, 부동산업자 등이 참석한 회의 이후 지금의 우회도로로가 사실상 결정 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L씨는 이어  “이 우회도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아닌 남옥지구 지주와 관련업체를 위한  도로건설”이라며 “당시 이 노선에 대해 85%의 주민들이 반대했고, 이장협의회와 주민 4천여 명이 서명해 국토관리청에 노선변경 진정서를 보냈지만 부산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씨는 특히, “이날 주민설명회 자리에 지역민들과 일면식도 없는 몇몇 사람들이 참석해 현재의 방식으로 공사가 계속 돼야한다며 언성을 높이는 상황도 발생했다며 건설사측이 공사현장 관계자를 동원, 주민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토지보상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 둑을 쌓는 방식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마산교차로 교량방식으로 바꿀 수 없다”며 현재의 현안으로 강행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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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흥해읍 주민들은 당시 우회로 시작점으로 건의됐던 3가지 안 을 무시하고 현재 노선으로 변경된데 대해  부산국토관리청의 해명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의 둑을 쌓는 방식의 도로개설에는 절대 동의 할 수 없다며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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