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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 강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9/20 [11:40]

경북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 강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9/20 [11:40]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상북도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것을구·시·군선관위에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정치적 현안에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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