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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전통시장 주․정차 일시 허용

추석명절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25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9/25 [09:53]

경북경찰, 전통시장 주․정차 일시 허용

추석명절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25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9/25 [09:53]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추석명절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내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9월 25일부터 10월31일까지 연중주․차허용시장 13개소와 더불어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3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서민경제를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예정이다.

 

또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2열 주차, 장시간이나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김상렬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공감받는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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