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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립초 성추행사건 미온적 대처 '공분'

'접근금지 1개월 서면 사과, 부모 특별교육 솜방망이 결정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9/25 [17:43]

대구 사립초 성추행사건 미온적 대처 '공분'

'접근금지 1개월 서면 사과, 부모 특별교육 솜방망이 결정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7/09/25 [17:43]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의 한 초등학교의 교내 학생간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공분을 사고 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학교측은 지난 19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접근금지 1개월과 서면 사과, 부모와 특별교육 2시간 수강' 등의 솜방망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학교측은 교육청으로 넘겼으니 교육청으로 알아보라 하고, 교육청은 학폭위의 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서로 떠넘기에 급급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3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 1명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 7월 방학기간중 부모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함께 어울려 놀던 B양의 옷을 벗어라고 강요하는 등의 행동에 이어 지난 12일에도 A군이 학교에서 B 양에게 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모두 10세 미만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성추행 의심행동이 반복됐던 만큼 부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피해학생 구제와 재발방지에 주력해야 할 학교측의 미온적인 대처에 있다.

 

이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고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접근금지 1개월과 서면 사과, 부모와 특별교육 2시간 수강' 등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학폭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배려보다는 같은 학교공간에서 가해학생들과 계속 부딪혀야 하는 심각한 심적 부담을 안겨주며 피해학생의 학모가 요구한 최소한의 조치인 가해학생의 전반까지도 거부한 사실상 가해학생 측을 두둔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해학생은 물론 학모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학생은 충격으로 15여일 가까이 학교출석을 못하고 있으며 급기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았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억울함까지 초래한 부당한 학교행정이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학폭위의 결정은 공정성 시비까지 제기되며 최근 전국적인 논란을 빚었던 서울 'S'초등의  '판박이'가 재현됐다는 비아냥거림까지 사고 있다. 

 

학모 C씨는 "피해학생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가해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내에, 더욱이 같은 반에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2차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또 "피해학생 측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단순 장난 또는 놀이로 치부하며 학폭위를 조기에 종결한 것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 D씨는 "성인들에게는 중대한 성추행에 준하는 사건일 수도 있는 것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는 것은 향후 학생들의 성(性)적 사고발달에도 결함을 안겨줄 수 있어 2차 ,3차 재발요인이 될 수 있다"며 "빨리 사고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학교차원의 합당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으로 학교가 회의를 진행했을 뿐 이번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교육청으로 문의하라"며 학폭위의 결정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 중으로 사법권이 우선이기에 경찰의 조사결과를 봐야 한다"며 "교육청에서는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으로 학생에 대한 별도의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이라 현재로선 밝힐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학생측은 대구시의 지역위원회를 통해 재심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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