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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S농협,부하직원 성희롱…폭력 까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경본부 징계해직 촉구 기자회견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0/11 [15:27]

대구S농협,부하직원 성희롱…폭력 까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경본부 징계해직 촉구 기자회견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7/10/11 [15:27]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7월 대구은행 간부직원의 성추행사건이 일어난지 3개월 만에 S농협에서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폭력, 갑질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지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대경본부는 "S농협의 부지점장급 A씨는 지난 수년간 직장상사의 직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적만남을 강요하거나 여성 직원들에게 외모평가와 외모비하는 물론 음란물까지 보냈다"는 것이다.

 

▲ 11일 오전 대구 성서농협본점에서 열린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의 '성서농협 성추행, 갑질 가해자 징계해직 촉구 기자회견     © 박성원 기자


A씨는 또 "남자직원의 성기를 만지거나, 처제에게 술을 먹여 성폭력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직장내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는가 하면, 주먹질과 발길질 등의 폭행과 고압적인 언사로 많은 직원들에게 고통을 안겼다는 것.

 

여기에 거치지 않고 A씨는 "근무중인 부하 직원에게 라면을 끓이게 하고 비행기 예매를 시키는 등의 사적 심부름도 일상적으로 시키는 횡포를 저질렀다. 하지만 부당업무지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실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혔다"고 밝혔다.

 

이에 S농협 노동조합 집행부는 피해자의 신고접수(5월-6월초께)를 받고 6월19일 전직원의 탄원서를 S농협에 제출했다. 이에 S농협은 자체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A씨를 ‘징계해직’ 처리했으나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으로 징계를 하향했다.

  

이에 전국협동조합노조 대경본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징계해직의 사유가 차고 넘치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 번복한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용자측에서 가해자를 비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며 최근 성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S농협측은 "‘징계해직’ 결정후 다시 ‘정직’으로 징계를 번복한 것은 정관에 따른 것"이라며, "정관상 해직사유에는 직원이 횡령하거나 형사처벌 시에만 해직이 가능하고, 가해자 A씨가 폭력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S농협사정을 잘 아는 B씨는 "최초 징계해직 결정은 조합장의 강력한 징계해직요구 때문인 걸로 안다"며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려 정직으로 징계결정 됐지만, 스스로가 조만간 그만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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