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7월 대구은행 간부직원의 성추행사건이 일어난지 3개월 만에 S농협에서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폭력, 갑질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지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여기에 거치지 않고 A씨는 "근무중인 부하 직원에게 라면을 끓이게 하고 비행기 예매를 시키는 등의 사적 심부름도 일상적으로 시키는 횡포를 저질렀다. 하지만 부당업무지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실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혔다"고 밝혔다.
이에 S농협 노동조합 집행부는 피해자의 신고접수(5월-6월초께)를 받고 6월19일 전직원의 탄원서를 S농협에 제출했다. 이에 S농협은 자체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A씨를 ‘징계해직’ 처리했으나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으로 징계를 하향했다.
이에 전국협동조합노조 대경본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징계해직의 사유가 차고 넘치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 번복한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용자측에서 가해자를 비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며 최근 성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S농협사정을 잘 아는 B씨는 "최초 징계해직 결정은 조합장의 강력한 징계해직요구 때문인 걸로 안다"며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려 정직으로 징계결정 됐지만, 스스로가 조만간 그만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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