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포항 인덕 이마트, 불법영업에 갑질 까지

용적률 혜택은 받으면서 고객 편의 제공은 ‘나몰라라’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0/20 [15:59]

포항 인덕 이마트, 불법영업에 갑질 까지

용적률 혜택은 받으면서 고객 편의 제공은 ‘나몰라라’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7/10/20 [15:59]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서 성업중인 이마트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돼야 할 공개공지에 몽골텐트 가설판매부스를 설치해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 않고 있다.

 

▲     © 포항 인덕동 대형마트  불법영업에 공개공지부지 무단점유      오주호 기자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5천㎡ 이상 대형마트(다중이용시설)은 총면적에 따라 약10%가량을 일반에 공개하는 공개공지로 지정해야 한다. 공개공지에는 벤치와 휴식공간을 설치해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해야한다. 더욱이 1m 이상의 기둥과 지붕이 있는 몽골텐트는 무허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설치하고 영업하면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마트는 매장건물 바로 앞인 공개공지부지에 판매대와 10여개가 넘는 몽골텐트천막까지 설치해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 마트에 입점해있는 점주들은 이중고를 겪고있다. 마트매장과 가판대를 오가며 판매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까지 채용해 영업을 해야하는 고충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트는 이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일률적으로 가져가지만 점주들은 아르바이트 등 기타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마트측의 갑질에 말한마디 못하고 속아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     © 포항 인덕동 대형마트 불법영업에 공개공지부지 무단점유      오주호 기자

 

이에 이마트 담당직원은 "본사에서 공개공지부지에 가판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지난19일 부터 오는 29일까지 영업할 계획" 이라며 "이곳에 몽골텐트 가설판매가 불법인지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된다. 본사와 협의 후 불법이라면 추후에 철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