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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전과 불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직 유지

노동부 성희롱 과태료, 법원 성추행 벌금형 불구 현직유지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7/10/21 [19:20]

性전과 불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직 유지

노동부 성희롱 과태료, 법원 성추행 벌금형 불구 현직유지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7/10/21 [19:20]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경북 포항지역 A새마을금고 B이사장이 여직원 C씨를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로 고용노동부로 부터 과태료 처분에 이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26일,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B이사장에 대해 여직원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도 지난 8월 29일 C씨성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개인 신상공개를 선고했다.

 

▲ 포항여성회가 지난3월15일 오전 11시 A새마을금고 앞에서 B이사장의 공식 사과와 중앙회 차원에서 성 평등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가이 기자


이밖에도 B이사장은 불법대출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마을금고 중앙회 경북지역본부가  B씨에 대해 이사장직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어 의혹을 받고있다.

 

이에 피해여성 C씨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이 새마을금고 B이사장 관련 부조리 및 새마을금고 운영·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C씨는 "여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협박, 모욕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새마을금고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서민금고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감독기간으로써 새마을금고 정관 및 새마을금고법 제14조(총회의 소집요구),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의거 관련규정 및 임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조치·개선 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다"며 "미조치한 사항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C씨는 “행자부는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기관으로써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관련 새마을금고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통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언행 및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여성 직원들이 성추행, 성희롱 없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써 이미지에 누가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들을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C씨의 행정안전부 진정건에 대해 당사자인 B씨는 “지금상태로는 아무말도 하고싶지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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