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대경중기청,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 지급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7/12/19 [16:13]

대경중기청,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 지급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7/12/19 [16:13]

【브레이크뉴스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2월 20일 대구경북중기청강당(3층)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에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한하여,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1인당최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등 온라인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 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이 동 지원 사업을 몰라서 이용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교육‘ 및 전문가(세무사)의 `소상공인을 위한 2018 세무 상식’ 교육 등의 과정으로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애로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되는 만큼,많은 분이 참석하시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동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