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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지난해 원산지 위반업체 498개소 적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1/02 [13:11]

경북농관원, 지난해 원산지 위반업체 498개소 적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1/02 [13:11]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지원장 직무대리 박윤권, 이하 ‘경북농관원’)은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 결과498개 업소를 대거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 농관원경북지원청사     © 농관원경북지원 제공

 

위반유형을 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가 331개소로 66%였으며, 원산지를미표시한업소는 167개소로 34%를 차지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로 적발된 331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67개소는 과태료 총 4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북농관원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AI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닭고기를 비롯하여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위반위반이 주를 이루며,

 

국내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고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들어났다.

 

경북농관원은 올해도원산지 단속 특사경 150명을 총 동원하여설․추석명절, 휴가철 해수욕장,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약재 등 지역특산물 명성관리를 위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단속의 실효성을높이기 위하여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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