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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성동 H아파트 주민대표 자치회장 고발

각종불법행위와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17:41]

포항 장성동 H아파트 주민대표 자치회장 고발

각종불법행위와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8/01/11 [17:41]

【브레이크뉴스 경북】오주호 기자= 포항시 북구 장성동 1.800세대 H아파트 자치회장 P씨의 각종 불법행위와 비리 정황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대표들과 선관위원장이 11일 포항북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본지 1월 8일자 보도이후 포항시 북구 장성동 H아파트 대표회의 8명의 동대표들은 업무방해와 문서훼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명예훼손,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 아파트 자치회장 P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자치회장 P씨가 각종용역계약(경비원, 저수조, 세대방역, 승강기모니터광고 등)을 방해했고, 아파트관리소직원들에게 관리소장 무단해고 통지서 발송 및 채용공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관리소장과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P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 개최 공고문과 대표회의 명의의 주민 알림 글을 훼손했으며 자치회장 P씨가 동대표 과반수가 참석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정기회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공고도 없이 회장을 포함해 동대표 3명만이 모여 회의를 진행해 P자치회장(40만원), J감사(15만원) 등의 수당을 불법 지출함으로써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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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자치회장 P씨가 관리규약도 무시한 채 동대표 7명과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이를 벽보에 공고하여 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허위 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소 직원들에게 용역계약 취소를 종용하고 관리소장 해임과 채용, 동대표 보궐선거 공고를 게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H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A위원장도 관리규약을 무시한 채 선관위 고유업무를 방해하고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및 선관위 본연의 업무를 기피했다는 허위공고문을 아파트 전체 승강기(18개동 46대)에 부착한 혐의가 있다며 포항 북부경찰서에 자치회장 P씨를 고발했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H아파트 동대표들과 선관위원장은 “아파트 자치회 일이라 조용히 처리하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불법을 자행하고 아파트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을 더는 묵과 할 수 없어 함께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하루 빨리 아파트업무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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