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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본격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1/16 [14:20]

경북지방경찰청, 본격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1/16 [14:20]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는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금품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연초, 설 명절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선거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 ‘흑색선전’ , ‘여론조작’ , ‘선거폭력’ ,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선관위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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