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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성동H아파트 자치회장 불법행위 일부 인정 돼

포항시, "동대표 선관위원회 해임은 법률과 자치관리규약 위반사항에 부적합"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16:07]

포항 장성동H아파트 자치회장 불법행위 일부 인정 돼

포항시, "동대표 선관위원회 해임은 법률과 자치관리규약 위반사항에 부적합"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8/02/06 [16:07]

【브레이크뉴스 경북】오주호 기자= 자치회장의 각종 불·탈법행위로 이슈가 되고 있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H아파트(본지 1월8일, 1월11일, 1월22일 사회면 보도)에 대해 포항시가 공문을 통해 제동을 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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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1일 장성동의 H아파트의 자치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자치선거관리위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P자치회장이 독단적으로 행해온 동대표들과 선거관위위원회 해임행위는 법률과 자치관리규약 위반사항에 적법하지 못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시는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과 6항에 따라 동대표해임은 투표절차를 통해 입주민들의 1/10이상의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을 하고 선관위는 입주자들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통해 해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시 해당 선거구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함에도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치회장 P씨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대부분이 불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동대표들은 자치회장 P씨가 일방적으로 7명의 동대표 해임 후 자신과 코드가 맞는 감사 J씨와 동대표 K씨(동대표 K씨는 3명이 불법회의를 열어 임시총무로 임명) 3명이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과반수기준 전체대표13명중 7명) 불법 대표회의 등을 개최해 각종 입찰사업을 막는가 하면 경비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바꾸고 새로운 관리소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등 각종 불·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P씨가 승강기에 부착된 불법행위 시정에 관한 시청공문을 경비원을 시켜 훼손하는가하면 시청공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치회장 직권이라며 불법 동대표 해임공고를 붙이고 자치회장 명의로 동대표를 사퇴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대표들을 협박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포항 장성동 H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대표들은 "시청공문을 통해 자치회장 P씨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불법으로 자행되어온 것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또한, P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소송과 해임건의, 구상권 청구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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