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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사범 검거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15:50]

포항해경, 대게 불법사범 검거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8/02/06 [15:50]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에서는 경북 동해안 토착범죄인 ‘불법대게’ 근절을 위해 올해도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천392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포항시 죽도동 소재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 수족관 및 냉동고에 소지·보관한 혐의로 A씨(38세)를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했다.

 

▲ 암컷대게     ©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암컷대게가 유통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끈질긴 잠복 수사 끝에 식당 내부에 암컷대게를 대량으로 보관 중인 피의자 A씨를 검거했으며 불법대게 입수경위 및 공범관계의 면밀한 수사를 위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포항시 구룡포소재 소형 항포구에서 불법 연안대게(2천700마리)를 불법 포획, 운반, 유통한 일당 8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같은 달 총 6회에 걸쳐 연안해역에서 대게 4천200마리를 불법 포획, 유통한 추가 혐의가 드러난 핵심 피의자인 B씨(37세), C씨(37세), D씨(37세)를 상대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집중수사 중이라고 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대게 행위 근절을 위해 수·형사요원·함정·파출소 등 현장세력을 총 동원해 전방위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양심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장미달이나 암컷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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