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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나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07 [13:55]

안동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나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2/07 [13:55]

【브레이크뉴스 경북 안동】이성현 기자= 안동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100대로 결정해 오는 12일부터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낮아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이에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안동시에서는소형차량은 165만원, 대형차는 77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 안동시에서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20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특정(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읍면동에 공지된 안내사항 등을 참고해 2월 12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환경관리과(☎840-6182)로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진공청소차량으로노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등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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