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대경중기청, 한국공인노무사회지회, 대구지방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2/07 [16:56]

대경중기청, 한국공인노무사회지회, 대구지방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02/07 [16:56]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이영석)은 오늘 2월 7일 오전 11시에 대경중기청 2층 청장실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회장 김영배)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월 12일 오후3시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권일환)와도 협약을 갖는다고 밝혔다.학

 

이번 협약은 지역의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회계인력이 부족하여 주로 노무사 및 세무사가회계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노무사회와 세무사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홍보활동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들의 정책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교육, 행사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영석 대구경북지방청장 직무대리는, 대구경북 지역 노무사(134명), 세무사(750명)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도우미를 자처한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김영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쉽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