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이성현 기자= 선관위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도지사 및교육감선거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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