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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혐오표현규제법안’ 대표 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4:53]

김부겸 의원, ‘혐오표현규제법안’ 대표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2/13 [14:53]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로 ‘김치녀’, ‘한남충’, ‘애자’, ‘틀딱’ 등의 용어에서 보여지듯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며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촉발하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부겸 의원은 “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이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갈등을 유발시켜 우리 공동체의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공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혐오표현이 현시점에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편견과 해악을 조장하는 잠재적 가능성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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