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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받아요"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20 [09:12]

경북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받아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2/20 [09:12]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경북농관원’)은 2월 1일부터 4월 20까지 일정으로 금년도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경북농관원 사무소와 읍․면․동이 공동으로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각 시․군의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2월 1일부터 4월 20까지기간 중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농관원은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 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다.(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서비스”, 콜센터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9까지 인 점을 유념하여 기한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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