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경북농관원’)은 2월 1일부터 4월 20까지 일정으로 금년도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경북농관원 사무소와 읍․면․동이 공동으로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각 시․군의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2월 1일부터 4월 20까지기간 중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농관원은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 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다.(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서비스”, 콜센터 1644-8778)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9까지 인 점을 유념하여 기한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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