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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2/21 [15:48]

대구시,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02/21 [15:48]

【브레이크뉴스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4월 2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 2018년 직불금 신청 홍보포스터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함께 실제 경작함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와 신분증, 도장을 갖춰 읍·면·동사무소로 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달성군 읍·면사무소에서는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공동접수센터는 농업인이 직불금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한다.

 

올해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 해와 동일한 1ha당 평균 100만 원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ha당 5만 원정도 단가를 인상해 평균 50만 원 지급하여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와 함께,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한다. 관외경작자나 신규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고 농식품부와 합동으로시행하는 교차점검을 연 4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시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은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신청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장치인 직불금 제도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여 직불금 환수와 5년 이내 신청제한을 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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